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중대재해 '첫 양형기준' 나왔다…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대산업재해치사 기본 1년6개월~4년
상습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형량은 △감경 10개월~2년 △기본 1년 6개월~4년 △가중 3~10년으로 정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사건은 가중영역 상한을 1.5배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재범한 경우에도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반복적인 시정명령에도 조치하지 않거나 위험요인을 알고도 작업을 강행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 사유로 뒀다.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건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징역형만 권고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6일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