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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정책 참여 지원…염영선 도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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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복지 사업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연령 연장

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 지역 청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활성화와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염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참여 방안 활성화와 재정 지원, 복지 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연령 연장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생 및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의 지급 근거가 된다. 또한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참여기구 정의 신설,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의무복무 기간의 청년 정책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 상한 연령을 연장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연간 약 3억원을 배정한다. 또한 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비용을 매년 5천만원 편성한다.

전북도 예산 부서는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을 확대할 때 사전 협의를 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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