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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가을철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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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흡연·취사·출입금지·음주행위 중점 단속
자연자원 훼손·산불·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위해 집중단속
흡연 최대 200만 원·출입금지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자료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자료사진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을 맞아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주국립공원 구역에서 흡연과 취사, 출입금지 구역 출입,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산불과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흡연·취사 행위와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 음주행위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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