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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지인 협박 혐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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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송봉준 기자창원지방법원.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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