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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지사 집무실 압색…신용한 "일체 불법행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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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개인 휴대전화·태블릿PC 등 확보
신 지사, 입장문 내 "경찰조사 통해 사실관계 밝혀질 것"

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 제공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28일 오후 4시쯤 충북도청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4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 지사가 이날 단양군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전격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비롯해 선거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수행원 급여를 외부 업체에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지사는 이날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 결백을 주장했다.
 
신 지사는 입장문에서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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