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이 하청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원청업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천안지청은 30일 오전 8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 감독관 약 20여명을 투입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청업체 B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B사가 하청업체 A사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A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지청은 그동안 관계인 조사 등 임의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원·하청 간 부당노동행위 모의 여부와 원청업체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청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준현 천안지청장은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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