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중학교 우선 배정을 실시한다.
3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 군 내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다니거나 졸업한 학교와 근거리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더라도 첫째 자녀는 우선 배정 대상이 아니었다.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배정 절차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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