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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부정선거방지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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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준비 지켜보다 "봉인지 뜯어보겠다"
만류에도 봉인지 모서리 일부 떼어내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사실 드러나
재판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거사무 방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나서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 준비 절차를 지켜보던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뜯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봉인지는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A씨는 봉인지 모서리를 잡아 일부를 떼어냈다.
 
재판에서 A씨는 특수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봉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에서 작성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업무 등 문건이 발견됐다. 또 사건 엿새 뒤 '부방대' 관계자로 저장된 인물에게 "끝 쪽을 살짝 떼었고"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방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인지를 뜯었을 때 투표함에 흔적이 남는지를 의심했고, 이를 확인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해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며 "다만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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