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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멱살 논란'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1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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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명 '이유있음' 받아들여"

2028년 총선 黨공천 신청 가능할 듯
"거듭 송구…국감 등 본연 책무 다할 것"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병)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앞서 재심을 청구한 권 의원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의 '이유있음'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면서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불만을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던 중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고, 권 의원은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번 징계가 장동혁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해왔던 비(非)당권파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위의 재판단을 구했다.
 
당초 당내에선 당원권 정지 1년 반을 두고,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징계 적용기간이 6개월 깎이면서, 공천 신청의 문이 열리게 됐다.
 
권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형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당내 여러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재심 청구 이후 따로 윤리위에 출석하진 않았다. 청구서에 담긴 소명이 일리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도 "당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또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의원과 관련해선 전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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