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 캡처(왼쪽), 이형탁 기자한국기자협회에 미가입된 언론사 임원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수년째 칼럼을 쓰는 등 버젓이 공개 활동을 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러 민·형사 사건에 휘말렸던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을 통해 인천지역에 기반을 둔 인터넷 언론사(한국기자협회 미가입) 임원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업무와 직책상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고위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착수금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B씨를 신뢰하고 해당 금액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건은 A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는 사건 해결 능력과 의지도 없이 나를 기망하고 돈만 편취했다"며 B씨에게 3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다.
B씨가 해당 요구를 무시하자 A씨는 결국 지난 2023년 6월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B씨의 주소지 등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해서부경찰서는 그런데 같은해 8월쯤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A씨가 B씨에게 3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통장 내역. 독자 제공하지만 B씨는 그해는 물론 최근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소속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B씨가 수년 간 칼럼을 쓴 게 맞고 활동 중"이라며 "돈이나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B씨가 버젓이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데도 수년째 소재불명으로 취급하는 건 경찰 수사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는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어 B씨에게 출석 요구 등을 하며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수년간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해놓는 건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서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지명통보(수배)를 해놨고 소재 파악이 되는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서부서 수사과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전부 이곳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각각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B씨에 대해 지명통보 해놨고 소재 파악이 되는대로 출석 요구 등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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