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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된 한옥마을 광장…"돈 쏘면 원샷" 술방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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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남문광장서 유튜버들 음주 미션 방송
술 취한 행인도 활보…전주시 '골머리'
금연·금주 구역 지정도 역부족
"지금은 계도기간…내년 1월부터 과태료 5만 원"

전주 한옥마을 인근 풍남문광장서 방송중인 유튜버들. 유튜브 캡처전주 한옥마을 인근 풍남문광장서 방송중인 유튜버들. 유튜브 캡처
전북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광장에 술을 마시는 행인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몰려들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음주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술방'까지 등장하면서 관광지의 공공질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영상에는 풍남문광장에 모인 남녀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방송 화면에는 '소주 20만 원, 안주 10만 원, 자리 교체 3만 원, 10분 휴식 5만 원, 커피 1만 원' 등 후원금에 따른 행동 조건이 표시됐다. 특정인의 계좌번호와 후원 현황, 누적 후원금 등도 띄워졌다.

광장 바닥에는 소주병 여러 병이 널브러져 있었다. 후원금이 들어오자 진행자는 소주병을 들어 보인 뒤 단숨에 마시는 장면이 방송됐다. 

주변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행인이 맨발에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카메라에 다가오자 "안 돼"라며 저지하는 모습이 노출됐다.

남녀노소, 관광객들이 오가는 한옥마을 주변 광장에서 이 같은 음주 행태가 이어지면서 전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 풍남문 광장 금연 금주 정착 합동 캠페인. 전주시 제공전주 풍남문 광장 금연 금주 정착 합동 캠페인. 전주시 제공
상황이 이렇자 전주시는 지난 8일 풍남문광장 일대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현장에서 음주나 흡연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보건소는 30일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완산경찰서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관·경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금주구역 정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음주위험체질검사와 가상음주체험, 금연 상담, 폐 모형 전시 등이 진행됐다. 알코올 중독 상담과 치료 연계 안내와 함께 금연·절주 홍보 행진과 광장 주변 '줍깅' 활동도 이어졌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금주구역 지정 취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내년 1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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