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역대 최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총책 징역 15년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씨는 징역 3년·벌금2430억 선고
검찰 기소 부당이득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7)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별도로 선고받은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내려졌다. 공범 20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모두 2조9687억원에 달한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공범들과 계좌 444개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3천원대였던 주가는 4만8천원대까지 14배 가까이 뛰었다. 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대규모 미수금 사태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공범 중 일부로부터 2023년 10월 차량과 수억원의 도피자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2024년 1월 제주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씨를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위는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0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추가로 확보한 계좌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8일까지 계좌 113개를 통해 이뤄진 거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가운데 1324억원만 인정된 이유다.

재판부는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관련 계좌를 이용해 대량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