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발달장애인 아들이 낸 불, 부모도 배상?…'감독 의무' 위헌심판 제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보험사 구상금 소송서 1심 부모 책임 인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년 자녀 행동 감시하는 법적 부담"

연합뉴스연합뉴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30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성인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김모씨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전서영·양형권 부장판사)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김씨 아들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김씨 등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모가 아들의 위해 행위를 막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 4억3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다투고 있다.

김씨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가 성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해당 조항이 법률상 감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작동하면서, 가족의 돌봄은 성년 가족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부담으로 바뀐다"며 "성년 자녀를 둔 다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책임을 장애인의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