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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해상 경계 침범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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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불법 어구 사용 집중 점검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북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 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체장 위반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채중석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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