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공공재개발 사업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상이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 실거주자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 중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23년 5월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35곳에서 신규 후보지 등으로 대폭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사업비 대출에만 국한됐던 이자 지원 혜택이 거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협약서를 개정해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1주택자다. 다주택자는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3억 원 한도의 기본 이주비 대출금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60일)까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3억 원의 기본 이주비를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3.0%p 중 최대 한도인 2%p를 지원받아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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