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정혜린 기자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1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랙틱'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 유학을 가 유명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도 취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경·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치료법이다. 숙련된 손기술을 통해 척추 배열을 교정하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그러나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을 하거나 정식으로 해당 치료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치우쳐 있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7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시술 과정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해 불법 시술로 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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