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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뒤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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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30대)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쯤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B양을 만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여 동안 B양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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