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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기다리는데…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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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점거, 유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한화오션 노사 갈등이 노조의 고공농성으로 이어지자, 사측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크레인에 올라 기습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노조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급식·시설관리 하도급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생산 필수시설인 크레인 점거는 통상적인 쟁의 행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업무방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신청해둔 상태라며, 법원에서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단독 교섭에는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지만,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만을 고집하며 기습 농성을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협력사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총 89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과거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등 상생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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