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금반지를 빼앗은 뒤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약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3년 입국한 뒤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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