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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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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이상 사망시 영업익 5% 이내 과징금

與 "반복되는 사고 막아야"…野 "기업 부담" 반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농어촌특별회계법 부결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번 대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며 "과징금은 상한이 있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이다. 마치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를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반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재석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던 공공 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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