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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도 중수청·공소청 출범…새 형사사법 체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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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기자김미성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2일 세종시 소담동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대전고등·지방검찰청은 대전광역·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소 업무를 이어간다.

대전중수청은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된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가 설치됐다. 반부패수사국에는 반부패수사1·2과와 산업기술수사과, 마약수사과, 사회적약자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관할 인구는 대전·세종·충남·충북 557만 명이다.

다만 출범 첫날부터 조직과 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다. 대전중수청 정원은 26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77명으로 67.8%에 그쳤다. 5급은 정원 29명 가운데 5명만 채워졌다.

청사도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 1~8층 가운데 1·5·6·8층은 공사 중이어서 출범 첫날에는 2·3·4·7층에만 부서를 임시 배치했다. 1층 민원실 대신 2층에 임시 종합민원실을 마련했다.

전산 시스템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초과근무를 수기 장부로 관리하는 등 일부 업무는 기존 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도 없어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내야 한다.

김미성 기자김미성 기자
일선 경찰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공소청 전환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혼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관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구속기간 문제로 피의자가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검찰청에 접수돼 처리 중이던 영장 관련 기록의 인계 과정도 변수다.

이 관계자는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제대로 인계될지, 혹시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이라며 "만약 기록이 분실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공소청은 출범 첫날 별도의 개청식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 공소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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