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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100만명 넘으면 '중요' 구분…1년내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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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요·일반·경미 사건 구분…각각 12·6·3개월 내 처리
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 소위 처리…조사 진행·과징금 산정 공개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1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중요사건에는 △100만명 이상 유출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포함된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사건은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소위원회가 앞으로는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까지 맡고, 향후 10억원 이하 사건까지 맡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과징금 부과 사건의 최대 85%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사건 지정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대상자에게 알린다. 대규모·복잡 사건은 심의 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확대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연간 447건이 접수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신고돼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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