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저. 대통령실 제공·류영주 기자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은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김씨와 윤 의원, 김 전 차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씨가 윤 의원에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소개했을 뿐 이후 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무원이 아닌 김씨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21그램 측으로부터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디올 의류와 샤넬 제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씨 측은 해당 물품이 선물이 아닌 '대리구매'였으며 비용을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황진환·윤창원 기자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지시로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별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실제 건설업체 명의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검이 그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를 별도의 직권남용 기수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21그램 관계자 김태영씨와 조우연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김 전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태영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 의원에게 요청하고, 윤 의원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였던 김 전 차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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