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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세 번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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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다 유씨 불이익 커" 1심 판단 유지

유승준 씨. 연합뉴스유승준 씨. 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유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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