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지난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사고 이후가 아니라 평소에 방위산업체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5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참여연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향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안전인력과 예산을 확충한 재발방지대책과 이행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를 구분하지 않는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를 향해서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서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과 투자 유치를 결정한 권한자로서 무기산업체가 들어설 지역과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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