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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출자회사 부패·비위 '예외 없는 형사고발' 원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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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 마련
임원 선임 시 신용·음주운전 이력 검증 강화…이사회·보수 정기 점검 등 담겨

한국남부발전이 입주해 있는 BIFC. 한국남부발전 제공한국남부발전이 입주해 있는 BIFC. 한국남부발전 제공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 부의 기준을 지키는지, 복리후생과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 선임되는 임원 전원과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항을 명시한 경영계약서를 체결한다.

특히, 개선안에는 출자회사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를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는 원칙이 담겼다.

남부발전은 앞서 지난 7월 임원 선임절차에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한 데 이어 신용상태와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부패·비위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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