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국내 미등록 체류 중 무면허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사고 장소까지 212㎞가량을 운전했으며, 차량은 의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6월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올해 7월까지 4년간 국내에 미등록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목 판사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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