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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으로 유치장 변기 막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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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서 경찰관 2명 폭행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죄질 불량"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경찰서 유치장 변기에 속옷 등을 넣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변기를 막히게 하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었고 A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한 뒤 지난 3월 19일 출소했으며,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유치장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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