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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독점' 전북도청 테니스장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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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횟수 무제한에 이용객 불편
평일 저녁 시간대에 1회 2시간 예약 및 제한

전북도청 테니스장. 최명국 기자전북도청 테니스장. 최명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코트 독점과 이용 횟수 무제한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샀던 청사 내 테니스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청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마련한 테니스장은 3개의 코트 중 도청 동호회가 2·3코트를, 일반이 1코트를 쓰고 있다. 1코트의 경우 별도의 예약 시스템이 없고, 일부 이용객들이 장시간 사용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1코트와 동호회 코트와의 경계가 없어 도청 직원과 일반인 이용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전북도는 평일 저녁 시간대(오후 5~9시) 예약 및 이용 시간·횟수 제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인은 1회(2시간), 주 3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코트와 2·3코트 경계를 구분하는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무단 및 대리 이용 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신분증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 이용이 3회 적발되면 1개월 간 사용 제한한다. 이용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행정안전부 '공유누리'를 통해 하면 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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