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 공문에는 이미 결정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적 의무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요구한 대법관 제청 문제 관련 증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같은 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도 증인 채택 당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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