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HD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를 두고, 경찰이 현장책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A씨와 현장 소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4분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내부에서 선박 외판 용접 작업을 하던 B(30대)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러그(고정용 고리) 취부 장치를 운용하던 중 이미 설치해 둔 러그와 장치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하고 있던
선박 외판 용접 작업이 배를 제조하는 조선소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이었고, 사고 당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러그 취부기'로 사용되는 지게차 지붕을 임의로 낮추는 등 불법 개조가 이뤄진 정황 등을 근거로 현대중공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도급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대중공업 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대중공업 측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두고서는 현장 책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원청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두고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우선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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