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버스 운전 중에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사가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57분쯤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직진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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