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6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2일 논의한 끝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스마트폰·TV는 물론 자동차·XR·AI기기 등 첨단산업과 이어지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력산업이다.
현재 한국은 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세계 2위(28.9%), OLED 점유율 1위(68.7%)로 수출액 169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OLED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020년 87.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7%로 후퇴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2.1%에서 31.2%로 급격히 확대됐다. 또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관련 협회·주요기업과 함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 이후 산업부·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입제한 물품 중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제외한다. 그동안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해당 제품은 종전에는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제품의 용도·안전성은 그대로인데도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개선해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처럼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도 일부 허용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해서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 등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기술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하여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담기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물질정보를 포함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산정할 때 물질의 실제 함량(%) 대신 100%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또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산정할 때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KORA)'을 고도화하면서 물질의 실제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설설비의 통합환경허가와 관련해 가동개시 기간을 단축하고,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의 대인기록 의무도 완화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를 자주 바꿔 연속가동이 중요하고, 공정별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합환경허가, 화학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등 일부 제도가 과도하게 엄격해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후에도 가동개시 신고 수리가 끝나야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점이 대표적 사례다. 또 전압·전류·온도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기록하는 시설에서 별도의 점검기록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 업무가 중복되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 등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번 규제합리화가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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