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경남 진주시 및 사천시 등지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으로 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다수의 운전자이며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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