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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다이빙 외국인들 논란…처벌 가능할까?[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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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다이빙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한강으로 뛰어들어도 법적 처벌은 할 수 없고 계도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강 입수 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재미삼아 다이빙을 하는 사람 때문에 경찰, 구급대원 등이 출동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엑스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엑스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
서울 반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다이빙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저녁 시간대 반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간 외국인 남성들이 주변을 살핀 뒤 차례로 한강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물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헤엄쳐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외국인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강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며, 구조 인력 등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칫 흉내를 내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며 "한강 다리 다이빙은 단속해야 한다. 재미삼아 다이빙을 하는 사람 때문에 경찰, 구급대원 등이 출동해야 하는데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끔찍한 일이다. 물 밑에 어떤 구조물이 있을 줄 알고 뛰어내리나", "인명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해외 유명 관광지에 다이빙 스팟이 한 두 곳은 있다면서 "수영과 다이빙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수심이 충족되는 안전한 장소에서는 다이빙을 허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량에서 한강으로 뛰어들거나 입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어도 법적 처벌 할 수 없고, 계도 정도만 가능하다"며 "한강에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공공안전관들이 순찰을 하면서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강 입수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소방과 협조해 출동한다면서 "한강 입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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