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폭행하는 A양. 독자 제공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 교육 10시간 조치를 내렸다.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8시쯤 전날 치르지 못한 진단평가를 다시 보라는 안내를 받자,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등을 폭행했다.
이후 A양의 학부모 측은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양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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