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지만 담당 기관에선 이를 6일이나 지나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쉈다. 이후 장치의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담당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이 지난 같은 달 9일에서야 파악했다.
이 밖에도 조두순은 지난해 3월~6월 동안 6건의 전자장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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