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사무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하고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채용 비위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임원 연임 심사 기준과 방법도 개선할 복안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징계는 공정하게, 채용은 투명하게, 임원 연임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체육회의 설명이다.
대한체육회의 체육계 제도 정비 방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 규정은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박종민기자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신고·조사부터 심의·의결에 이르는 처리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임원 징계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채용 비위에는 명확한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 채용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해 채용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임원 연임 심사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선한다. 임원의 직무 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비한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 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 왔다. 지난해 4월 임원 연임 규정 개정 당시에는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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