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SNS 캡처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가스 칼 소지에 분노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에서 폭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가 범행 직후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임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허위 진술과 피해자 비난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법의학 교수 "반복 폭행이 사망 원인"…11월 12일 선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임씨의 목 조르기 행위 역시 피해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기여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씨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씨 측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제압 행위였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에서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의식을 잃은 뒤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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