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폐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상공사업체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 계류된 폐선 B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부에게 산소용접기로 선박 철판을 절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슬러지가 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