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북 지역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 승계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임종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제정안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축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 승계를 단순히 양도·양수에 그치지 않고 노후 축사 개선과 축산 악취 저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과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경영 승계 및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군과 협력,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조례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기간 조례안 33건과 규칙안 1건,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103건 등 137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