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이 12일 오전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제공전남광주 북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의원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재발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은 12일 오전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가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며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면서 제기된 우려를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으면서 재발의에 필요한 추가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의회 기본조례' 에 따라 의원 4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손 의원은 북구의회 비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구성한 교섭단체 '의정혁신'에 속해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새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섭단체의 역할과 협의 방식, 지원 기준과 절차, 관련 예산의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의회의 절차이자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손 의원은 "우리 북구의회가 단순히 '17 대 4'라는 숫자로 기억되는 의회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17명의 의견도, 4명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끝까지 토론한 뒤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니라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한다"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다시 논의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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