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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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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오는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 심의 진행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2)씨가 지난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2)씨가 지난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3일 오후 4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심의하며, 경찰은 의결 결과를 존중해 신상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부터 자정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연결된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부부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다 차량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로 달아난 뒤, 자전거를 버리고 도보·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해소를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후 현금 인출과 도주 경위, 실제 채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현금 인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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