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노무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소속 특사경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 등 미공개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직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기초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B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같은 특사경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도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를 직무배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방식과 정보를 넘긴 이유를 두고는 수사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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