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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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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부터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곤 한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은 처음 제도가 도입됐던 2005년에는 5천만 원이 상한액이었지만, 2021년 1억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2억 원으로 한층 더 높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안에 신고·고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부정수급자에게 대지급금을 반환받으면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추가징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이러한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올려 신고를 활성화하면 숨겨진 부정수급을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왔다.

지난 5월에는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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