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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굴종적·사대적 관계 지양…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종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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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관계 이상 기류' 신호들에 대해…

"한미동맹, 외교의 축이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국가간 이견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어야"
"이견 존재를 문제삼을 순 없어…일치를 향해 조정하는 것"
"잘못하면 국가간 이익 경쟁에서 국익 희생하는 상황 벌어져"
북극항로 시범운항 보고에 '대러 제재 저촉 여부' 등 질문
"러시아와 관계 관리도 중요…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인 국익 외교"라며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등을 둘러싼 정보 공유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알래스카 LNG 대미투자 문제 등 한미관계 이상 기류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며 "국가간엔 이견이 있게 마련인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국가들이 각각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는 없다"며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국가간의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그 결정 과정을 두고 보수 야권 등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해, '미국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뜻의 대응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미국도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는데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이 있고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내 컨테이너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도 언급됐는데,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와 러시아와의 협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제재 대상 기업에서 쇄빙선 서비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절기에 쇄빙선 없이 이용이 가능해서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러시아는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전쟁 중에도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적국과도 외교를 하지 않느냐, 그게 외교의 원칙이다"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모두 30건이다.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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