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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제화, 인력·재정 확보 논의 필요"…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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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 제공13일 열린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 제공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충남도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공주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시행을 앞두고 열렸다.
 
장창석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미옥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인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상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방향 등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행할 사무인력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주민자치회 운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예직인 자치회 위원들이 회계·정산 등 행정업무까지 맡을 경우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소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사무공간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과 함께, 주민이 수립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조례 정비는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의 지역별 특성과 수행 역량을 반영해 이뤄져야 하며,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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