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전북 군산시 공공시설의 개방 범위가 기존 실내 유휴공간에서 야외무대와 광장과 버스킹장 등 실외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실내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규정돼 시민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실내·외 공공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없는 공공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개방공간의 정의와 관련 용어 정비, 개방시간과 사용조건의 지정·공개 근거 마련, 시설 특성과 행사 내용에 따른 사용기간·횟수 지정,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정 등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김효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외 공공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내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유휴공간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시민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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