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70대 남성의 주거지에 경찰 통제선이 붙여져 있다. 김수정 기자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를 당초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수사 결과 오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북구 번동에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오씨는 A씨의 카드로 492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총 927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가 지난 4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5일) 오전 1시쯤 오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사건 당일 귀가하는 A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길에서 A씨와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려고 집까지 쫓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일 오씨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씨와 A씨가 길에서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7일 오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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