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정혜린 기자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40분 정 전 후보의 공범 윤모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윤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해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정 전 후보는 자작극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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